[협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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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경 | 작성일 | 2022.01.17 10:30 | 조회수 | 579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에 따른 연차감소 보상을 위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대디, 누구나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기업대상 홍보매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 접수기간 : ’22. 1. 24. 9:00 ~ 선착순 마감
※ 9:00 이전제출은 인정이 되지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공공기관 가능)
- 지원규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200명 이상(예산범위 내)
- 지원금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 지원방법 :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2
- 절 차 : 공고사항 숙지 후→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접수 ara611923@korea.kr)제출
-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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