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참석수당)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및 안건 검토에대한 수당이며, 회의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기본지급액은 10만원을 원칙으로하되, 초과시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 사업관련 별도의 운영 지침이 있을 시에는 관련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강사수당)
①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5.10.17]
② 강사수당 지급시 담당부서에서는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한다.
④ 단, 사업관련 별도의 운영 지침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다.
⑤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을 위하여 시간보상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한다. 단,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지급여부를 명시하며, 광주, 전남, 전북 이외의 지역 강사에게 지급한다. [개정 24.07.19, 25.08.07]
제4조의2(특별연사수당)
국내·외 국제적 규모의 포럼, 행사(전시·학술)에 초청하는 특별연사의 경우 강의내용과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단. 원고료, 체재비(항공료, 숙박료 등) 등 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2]
제5조(간담회비용)
간담회 및 접대비는 1인당 4만원 이하이며, 50만원 이상의 지출 시 참석자의 성명, 소속, 서명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한다.
제6조(여비)
여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영수증 구비)만 편성하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할 수 없다. [개정 19.7.22]
제7조(공정한 거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물품, 용역을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경조사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사비는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진흥원의 사무용품, 전산장비 등은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임직원행동강령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나 윤리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8.03.22, 25.08.07]
제11조(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