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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소개

GWANGJU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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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윤리경영행동지침

[ 2015.06.23. 지침 제6호 ]

  • 개정 2018.03.22 지침 제13호
  • 개정 2018.05.10 지침 제15호
  • 개정 2019.07.22 지침 제17호
  • 개정 2020.04.13. 지침 제25호(기관명칭변경)
  • 개정 2021.01.04 지침 제28호
  • 개정 2024.07.19 지침 제35호
  • 개정 2025.08.07 지침 제40호
  • 개정 2025.10.17 지침 제43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위원회 참석수당)
    •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및 안건 검토에대한 수당이며, 회의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기본지급액은 10만원을 원칙으로하되, 초과시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단, 사업관련 별도의 운영 지침이 있을 시에는 관련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제4조(강사수당)
    • ①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5.10.17]
    • ② 강사수당 지급시 담당부서에서는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한다.
    • ④ 단, 사업관련 별도의 운영 지침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다.
    • ⑤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을 위하여 시간보상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한다. 단,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지급여부를 명시하며, 광주, 전남, 전북 이외의 지역 강사에게 지급한다. [개정 24.07.19, 25.08.07]
  • 제4조의2(특별연사수당)
    국내·외 국제적 규모의 포럼, 행사(전시·학술)에 초청하는 특별연사의 경우 강의내용과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단. 원고료, 체재비(항공료, 숙박료 등) 등 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2]
  • 제5조(간담회비용)
    • 간담회 및 접대비는 1인당 4만원 이하이며, 50만원 이상의 지출 시 참석자의 성명, 소속, 서명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한다.
  • 제6조(여비)
    • 여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영수증 구비)만 편성하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할 수 없다. [개정 19.7.22]
  • 제7조(공정한 거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물품, 용역을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경조사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사비는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진흥원의 사무용품, 전산장비 등은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임직원행동강령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나 윤리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8.03.22, 25.08.07]
  • 제11조(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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