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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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지침 제26호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진흥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3.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1.
인권경영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인권경영담당부서 본부장, 근로자 위원(노동조합 추천, 위원장추천)
2.
외부위원 : 인권경영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를 4명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1.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안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
5.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①
원장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각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①
원장은 인권침해 관련 고충을 상담·처리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②
원장은 인권상담센터에 인권상담원을 지정하되,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이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전화 및 통신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해위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인권상담원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④
인권상담원은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인권상담원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인권상담원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상담원 등 인권침해행위 신고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