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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소개

GWANGJU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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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인권경영지침

[ 2020.12.07. 지침 제26호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진흥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 제3조(인권경영 헌장)
    원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표 1)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 3.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담당부서 지정)
    원장은 인권경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제4조의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6조(인권교육 실시)
    • 1.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권경영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 1.

        내부위원 : 인권경영담당부서 본부장, 근로자 위원(노동조합 추천, 위원장추천)

      • 2.

        외부위원 : 인권경영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를 4명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9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 1.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3.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13조(외부위원 수당 등)
    원장은 회의 참석 및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안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

    • 5.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1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원장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각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원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16조(인권상담센터와 인권상담원)
    • 원장은 인권침해 관련 고충을 상담·처리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 원장은 인권상담센터에 인권상담원을 지정하되,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이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전화 및 통신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해위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인권상담원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인권상담원은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인권상담원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조사결과의 보고)
    • 인권상담원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장은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피해자 등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 원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해서는 아니 된다.

    • 인권상담원 등 인권침해행위 신고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인권경영지침(2020.12.07) PDF 파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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